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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제목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상 '전세 사기 특별법' 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이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청 또는 도청에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와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 등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를 조사 하고,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결정 통지서'가 서면으로 송달됩니다. 민원 처리 기한은 신청일부터 위원회의 결정까지 두 달(60일) 안에 행정절차를 완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로 신청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재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경매 공매 관련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전세 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지는 것을 막아 줄 것을 관계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는 관할 지방법원이, 공매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또는 공매의 유예나 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세 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피해자인 임차인이 우선 매수 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LH)과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후 피해자가에 공공임대의 형태로 다시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절차에 있어서 법률 지원이나 행정 절차의 대행을 원할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HUG가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법무사 등 전문가도 연결시켜 줍니다. 이 경우 수수료의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이 30%만 내면 됩니다.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는 전세 집이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경락받거나 새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피해자 전용 상품을 이용하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대출이자 1.85%에서 2.7%까지의 저리로 '3년 거치 최장 30년 만기'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없고 최대 5억원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피해자가 다른 전세 집으로 이사하거나 이전에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상환하려는 경우에도 금리 1.2%~2.1%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므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하면 생계비나 의료비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월 162만원, 주거비는 월 66만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비를 분기별로 21만원씩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용 회복 지원 등
이 밖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중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게 하고, 그 때 까지는 신용정보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유예해 줍니다.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창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 피해자의 사기 사례 접수, 법률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심리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콜센터 전화번호: 1533-8119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khug.or.kr
- 안심전세포털: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102.jsp
- 서울센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 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전화번호) 02-6917-8119
- 인천센터: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전화번호) 032-440-1803~4
- 경기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전화번호) 070-7720-4870~3
- 부산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번호) 051-810-9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