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삶의 위기를 맞는 경우가 생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닥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해 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 대상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긴급복지지원-썸네일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다른 복지제도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긴급복지지원은 신청하면 '선 지원 -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소득이나 재산 등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나, 긴급복지는 접수 후 하루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우선 지원한다. 둘째, 긴급복지지원은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즉,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생계비는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한번 긴급지원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이다. 여기서 '위기상황'의 정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하위법령 및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해당 가구의 주 소득자였던 사람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해당 가구의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소득, 재산 참고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에 조사하지만, 긴급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 2023년의 경우 소득기준은 1인가구는 155만 원, 2인가구 259만 원, 3인가구 332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5인가구 474만 원이다. 또한 재산 기준의 경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대도시 지역은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지역은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1억 3,000원 ~ 1억 6,500만 원이다. 금융재산은 6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은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비 등 다양하다. 우선, 생계비는 1개월분이 지원되는데 4인가구의 경우 162만원이다.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임시 거주할 숙소를 제공해 주거나 실비로 4인가구 기준 월 66만 2500원을 최대 12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해당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 가구원 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학용품비를 분기별로 2회까지 지원한다. 금액은 초등학생은 12만 7천 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21만 4천 원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을 추가 지원한다. 그 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해당 가구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서울시의 경우 다산 콜센터(국번 없이 120) 등으로 전화 문의하면 제도 내용과 자격,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2023년 긴급복지지원의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례로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더 많은 대상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 따라서, 본인이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또는 주변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어려울 땐 언제든지 국가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