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서 2년간 매월 3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는 부모가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국가가 보전해 줌으로써,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만 0세 아동(생후 0개월 ~ 11개월까지)은 매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는데, 2022년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지급한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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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