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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서 2년간 매월 3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는 부모가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국가가 보전해 줌으로써,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부모급여-썸네일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만 0세 아동(생후 0개월 ~ 11개월까지)은 매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는데, 2022년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지급한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 아이의 경우는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만 0세 반 보육료 51만 4천 원)의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만 1세 아이는 보육료 바우처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 35만 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지원은 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양육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할 때 제출한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는 부모 또는 아이 명의의 계좌를 적어 내면 된다. 만약 부모가 다른 경제적 이유로 월급 등이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방지계좌를 만들어 신청하면, 해당 계좌로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압류가 되지 않고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양육권자, 후견인 등 실질적인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부모급여를 태어난 달부터 지급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태어난 지 60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나 정부 24는 PC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도 있으므로 핸드폰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모두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제도 요약

  • 지원 대상 : 만 0세 ~ 1세 아동 (2022년 1월 출생 아이부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쌍둥이의 경우 두 명 모두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최대 24개월을 지원
  • 지원 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 입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함. 
  • 신청 시기 : 2024년 1월 4일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전화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전화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전화 1566-3232

마치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25일에 약 27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 또한 부모급여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을 대폭 높여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급여 제도를  빨리 신청하여 건강한 아이 양육 여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