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2023년 5월 1일, 공무원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내년부터는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로서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등"의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밝힌 면접시험 평가요소가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지난 2023년 2월에 발표한 공무원 면접시험 개편안에 나타난 공무원 인재상의 의미와 활용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2023년 5월 1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다음과 같이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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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