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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 6 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에 따라 6 1일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 이를 쉽게 정리해 봅니다.

감염병 위기단계의 의미

먼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뒤로갈 수록 위기도가 높아지므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처음 유입되어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2020 1 20일인데, 이때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자 2020 1 27일에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2 23일에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다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2020 2 23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지 1,195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달라지는 점(6월 1일부터 적용)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축소

 

코로나19 확진자의 자택 격리가 지금까지는 7일이었는데, 6 1일부터는 5일로 줄어듭니다. 또한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격리격리 통보 나왔는데, 앞으로는 ’양성 확인 통보 이름이 바뀝니다.

한편, 확진자  입원환자인 경우는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7일 동안일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의료진이 판단하여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완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합니다. 다만,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6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감염취약시설  방역 완화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경우에 음식물  취식이 허용됩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PCR 검사도 증상이 있거나 여러 환자들을 만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 완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입국하게 되면 입국   되는  PCR 검사를 권고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이것도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 지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확진되어 입원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은 6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위기단계 하향으로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유지하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생활 지원제도 유지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권고로 바뀌지만, 코로나에 걸려 입원하거나 격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은 계속됩니다. 다만 격리에 참여하는 사람만 지원되므로, 본인이 격리에 참여하려면 보건소가 보낸 '양성확인 통보' 문자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하여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또한 코로나로 인해 생활 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으려면 격리가 끝난 날로부터 90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연차, 학생 등교 교 등의 조치 

 6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확진된 경우 자율 격리를 따를  있도록 사업장이 정한 무급 또는급휴가,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된 경우에는 5일간의 격리 권고기간 중에는 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양성 결과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출석 인정 결석 처리).

정부 대응체계의 변화

지금까지 '심각' 단계에서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기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운영되어 왔다면, 6월 1일부터 경계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축소하여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통계도 그동안에는 매일 일 단위로 발표해 왔으나, 6 1일부터는 주 1회 발표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