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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본인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별로 청년월세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소개한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자격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34세 청년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예를 들어 2004년 10월 20일 출생자는 2023년 10월 20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해서 월 7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의의 소득 재산 및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재산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만약 청년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를 합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청년가구의 소득은 혼자 살면(1인가구) 월 124만 원, 2인가구라면 207만 원, 3인가구는 266만 원, 4인가구는 324만 원 이하여야 한다(2023년 기준). 또한 청년가구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원가구의 소득은 1인가구 207만 원, 2인가구 345만 원, 3인가구 443만 원, 4인가구 540만 원, 5인가구 633만 원, 6인가구 722만 원 이하여야 한다(2023년 기준). 또한,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각종 공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산정한다. 또한, 재산은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만약 주택 구입이나 주택 임차를 위해 부채(대출금)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산정해 준다.
청년들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청년월세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보건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판별해 볼 수 있다.
지원 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작을 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20만 원보다 클 때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군에 입대하거나, 90일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상 가구를 합치는 경우, 월세 연체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대학생이 방학 중에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이후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의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다. 신청한 이후에 소득 및 재산 조회에 시간이 걸리지만, 청년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