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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으로서, 청년들이 적금을 하면 정부가 일정액의 지원금을 추가로 납입해 줍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 대상: 19~34세 청년
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청년 개인의 소득과, 가구의 소득을 보고 판단합니다.
먼저, 청년 개인의 소득이 연간 6천만원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전체 혜택(정부 지원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 개인의 소득이 연간 6천만 원~7천5백만 원 사이라면 정부 지원금 지급은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기준은 청년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의 180%' 기준이란 월평균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지원 내용, 혜택 : 월 40~70만원 적금하면 정부가 3~6% 보조금 지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청년들이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적금을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여기에 적금액의 3~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보조금의 지급률은 청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3%에서 6% 사이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만기의 적금으로 출시되므로 적금에 대한 이자도 쌓이게 됩니다. 적금의 금리 수준은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가입 방법: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에서 금리를 비교해 보고,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심사하여 가입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중도 해지
5년간 적금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정부 보조금이 다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자의 폐업
- 천재지변,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