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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오는 5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시작되므로,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빨리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 중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우리나라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적립해 준다. 정부 지원은 3년간 이루어진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층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직업, 주택 장만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선청할 수 있다.(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소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일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중위소득의 100%란 1인가구의 경우 207만 원, 2인가구는 345만 원, 3인가구는 443만 원, 4인가구는 540만 원, 5인가구는 633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가 지원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들 청년들이 일을 통해 매월 50만 원 에서 22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는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셋째,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이후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만약 군입대나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근로를 중단할 경우는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다섯째, 지원대상이 되면 온라인(hope.welfareinfo.or.kr)으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해서 계좌에 적립해 준다. 지원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청년이 3년, 즉 3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이 계좌에 납입한 360만 원에 정부가 3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면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배에 해당하는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므로, 3년(36개월) 후 만기 시에 총 1,440만 원(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 + 정부가 적립해 준 108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적립기간의 이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3년 만기 후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이다. 이 중 본인은 360만 원만 저축하면 되고 정부가 36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이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서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즉,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한 다음에는 청년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문자로 대상자 자격 적합 여부를 안내한다. 문자를 받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하고 이후 매월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자동으로 정부 지원금이 쌓이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아래 중 어디에나 연락하면 된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전화 1522-3690, hope.welfareinfo.or.kr
- 복지로 : 전화 1566-0313,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