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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5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회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법에는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내용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피해 주택이 집 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은 이른바 '깡통 전세'이거나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이 2023년 서울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입니다.

 

둘째, 최우선 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까지 1.2%~2.1%까지의 저리 대출도 지원해 줍니다. 즉,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은행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셋째, 전세 사기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세 보증금의 기준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활용하여 집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합니다.

 

다섯째, 경매 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공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공매를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섯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매입을 통해 장기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관련 일정

전세 사기 특별법이 5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곧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