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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갑자기 의료비를 엄청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가계가 파탄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 제도는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

재난적의료비지원-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구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의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가운데(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이다. 재산기준은 과표 기준으로 7억 원 이하이다. 의료비 부담액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의료비 본인부담액 총액이 100만 원 초과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20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는 본인부담액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 의료비 본인부담액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원 일수는 입원 및 의료 진료를 합하여 총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1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별 심사는 지원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수준이나 질병, 그리고 해당 가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민간 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더 필요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전화 1577-1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23년도 제도 변경내용

정부는 2023년 5월 2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의료비 지원의 연간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외래 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입원 진료의 경우 질환 제한이 없었고, 외래의 경우는 중증 질환에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나 영상의학 검사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만 지원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희귀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는 이를 구매한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 보완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가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