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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고, 누군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면, 가장 먼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 대상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어떤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보살펴 주고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돌봐 준다. 과거에는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등 여러가지 이름의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우리나라에 2022년 기준으로 독거노인이 188만명이고, 2035년에는 34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이 갈 수록 약화되고 있어,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 인력이 필수적이다.
지원 대상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도에 의해 이미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대상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이용자, 국가보훈처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지원대상 어르신들은 판정도구를 통해 신체영역, 사회영역, 정신영역 등에 대해 상, 중, 하로 평가한 후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의 두가지 대상 군으로 구분한다. 중점 돌봄군은 신체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일상 생활의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자를 의미하며, 일반 돌봄군은 사회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지원 내용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판정 결과, 상담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개개인의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 횟수나 기간 등을 결정한다. 지원 내용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고(방문형), 어르신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통원형). 이 밖에도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 민간 후원 등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주기도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이 직영하거나 관할 지역 내에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 수행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들이 신청 가능하며,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장소는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명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만약 사정상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화로 문의하고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보내 신청할 수도 있다.
추가 문의사항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민원 신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