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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지원 대상이 되는 약 31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가구이고,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본다.

근로장려금_자녀장려금_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해야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과 생계를 지원하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 같은 소득 기준 외에 재산 요건이 있는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 가구: 연간 총 소득액 2,20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되며,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액 3,20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되며,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액 3,80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되며, 최대 330만 원 지급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소득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가구 형태에 따라 가구의 총 소득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관계없이 연간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액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수급 요건이 같다.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은 아래 그림과 같이 소득 구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구간 및 자녀 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 금액이 10% 감액되니 주의해야 한다. 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경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우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직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먼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하여 ARS(자동응답)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1566-363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