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 제도이다. 2018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국내 여행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의 경우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이 한도가 있어 조기에 소진되면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빠르게 알아보고 해당이 되는 기업과 근로자 분들은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보태 근로자 1인당 40만 원의 휴가경비를 적립해 국내 여행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이 휴가를 통해 일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와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복지의 측면과 함께,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방 경제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 여행 장려제도를 본떠 만든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라고도 한다. 정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약 10배 이상의 여행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국민들의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경우는 사업주(대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휴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4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즉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적립금은 휴가샵 온라인몰(https://vacation.benepia.co.kr)에 포인트로 적립되며, 숙박비, 입장권, 교통비, 레저, 입장권 등의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기업 단위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기업 정보, 기업의 담당자, 참여 근로자 인원 등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근로자의 참여조건은 없다. 즉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는 기업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사, 회계사, 변호사, 약사, 대표, 임원 등(소상공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대표, 임원도 가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년 추가모집분에 대한 신청이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 예산이 한도가 있으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다.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기업들에게는 참여 증서를 발급해 주고,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의 제도에서 정부 인증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 포상이나 우수 사례집을 통한 사례 소개,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에게는 국내 여행 경비 지원 외에도, 각종 여행 관련 상품의 할인이나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문의
위에서 살펴본 내용 이외에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해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 신청 문의: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한국관광공사): https://vacation.benepia.co.kr